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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450억 폐광기금 처분 취소 "상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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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450억 원대 부과 처분 무효…조례 자체 무효청구는 각하
강원랜드 "무효 확인 대상, 법령 위반", 강원도 "절차적 하자 없어"
법원 "총매출액 산정법 상위법령 저촉" 원고 측 무효확인청구는 각하

강원랜드. 연합뉴스강원랜드. 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가 폐광기금 조례 개정으로 강원랜드에 부과한 450억 원대 폐광지역개발기금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강원랜드(원고)가 강원도(피고)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분의 1,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강원도가 강원랜드에 부과한 447억7200여만 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에 대한 처분을 취소했으며, 다만 조례 자체의 무효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강원도가 지난해 12월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하면서 불거졌다.

도가 기금 납부를 연 2회 분할 납부에서 분기별 4회 납부 방식으로 변경했고, 올해 5월까지 올해 1분기 매출액 기준 산정한 450억여 원의 납부금을 통지했기 때문이다.

강원랜드는 개정 조례가 사실상 즉시 납부 의무를 발생시키므로 '처분적 조례'에 해당해 무효확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의견 제출 기간을 단축해 행정절차법과 강원도 입법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상위법은 '연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기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는데, 조례는 '분기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이에 대해 강원도는 조례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에 불과하며 실제 납부 의무는 고지 행위에서 발생하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방의회 조례 제정에는 행정절차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상 입법예고는 재량 사항이라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법령은 기금 징수 방법과 절차를 도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양측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조례 자체가 집행행위 없이 곧바로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며 강원랜드의 조례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했다.

반면 "조례 자체는 무효확인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그 조례에 근거한 납부 고지 처분은 상위법 위반으로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례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총매출액이 확정된 이후에 기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폐광지역법령과 달리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에 관한 기금 납부 의무를 부여해 법령과 저촉된다"며 "총매출액 확정 전 납부를 명하는 것은 사업자인 강원랜드가 보장받아야 할 기한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입법예고 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규칙상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 보기 어렵고, 주민 권리 침해도 명백하지 않다"며 무효 사유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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