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물금읍 메가박스 양산증산점에서 영화 '다시 만날, 조국' 관람을 앞두고 객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옷값 결제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5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관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색하고 관련자를 광범위하게 조사했다"며 "관봉권에 의한 경로까지 수사했지만,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손실 및 횡령 등 교사 혐의를 받았던 김 여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가 시작된 지 3년 5개월 만의 결론이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2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문 전 대통령 재임 때 김 여사가 의류를 구매하면서 청와대 특활비 지급 담당자에게 특활비를 사용하도록 했다며 김 여사를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5월 특활비 기록이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청와대 예산 집행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