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이사 선출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의사 진행을 막으려 했으나 민주당이 다수 표결을 통해 이를 강제 종료한 뒤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의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