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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상법 개정안도 국힘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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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3명, 반대 3명

여야, 무제한 토론서 각기 노란봉투법 찬반 논리 부각
오전 9시 10분쯤 강제종료 표결…직후 처리 수순
상법 2차 개정안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25일 오전 9시 40분쯤 강제종료 표결 예정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186명,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박종민 기자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186명,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박종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이 법은 2013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해고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 캠페인을 통해 배상금을 모금했던 일에서 이름을 땄다.

법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 대상에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판단',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노란봉투법은 전날 오전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약 24시간 동안 토론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에서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으로 노사 불평등 구조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마친 뒤 동료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마친 뒤 동료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민주당은 전날 오전 9시 10분쯤 종결 동의를 제출했고, 그에 따라 무제한 토론도 이날 오전 강제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상법 2차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2차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도 오는 25일 오전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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