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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김형동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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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사용자' 범위 넓혀 원청책임 강화
쟁의행위 대상 확대
한국노총 출신 김형동 "위헌 소지…관행도 헌법 범위"
"노조법은 노사 합의로 개정해 왔는데 민주당이 강행"
민주, 토론 시작 2분 뒤 강제종료 신청
내일 오전 종료 전망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한국노총 출신 김형동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국회는 2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 법은 2013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해고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 캠페인을 통해 배상금을 모금했던 일에서 이름을 땄다.

법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 대상에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판단',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국노총에서 15년 동안 법률자문을 했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두꺼운 고용노동법령집을 들고 연단에 오른 그는 "법안에 위헌 소지가 많다. 헌법은 글자 그대로 법전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유지해 온 관행도 헌법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며 "노조법은 상대방이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하고 정부가 중재하고 국회가 입법해 온 헌법적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번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을 추진하고 있어 절차적으로 위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의 토론이 시작된 지 약 2분 뒤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오는 24일 오전 9시 10분쯤부터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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