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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특활비 술판' 의혹 제기 이성윤 의원 등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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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상용 검사 측에 "허위 사실 특정 요청"
당시 울산지검 재직했던 검사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황진환 기자
이른바 '울산지검 술판 의혹'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현직 검사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2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이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유튜버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박 부부장검사 측에 "이 의원이 회식 후에 분변을 싸고 칠한 당사자가 박 부부장검사라고 말한 건지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이 적시한 허위사실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 의원(피고) 측 소송대리인들에게도 "분변 사건 당사자가 박 부부장검사라는 말을 한 근거와 진위확인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 의원과 서 의원 등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4일 두 번째 변론을 열고 당시 울산지검에서 박 부부장검사와 함께 일했던 황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부부장검사 측은 분변 사건이 사실이 아니고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회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 귀가한 이후 벌어졌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황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은 검사가 대북송금을 수사한 검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검사가 회식 후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발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서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해당 의혹의 당사자가 박 부부장검사라고 주장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당시 검찰 내부망에 반박 글을 올린 뒤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 의원과 서 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날 박 부부장검사 측은 최 전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 대변인에 대해서도 "유튜브에 채널에 출연해 박 검사 사진을 공개하고, '울산지검 분변 사건'의 당사자라고 이야기했다"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피 목적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7월 박 부부장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당시 민주당은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로 "2019년 1월 8일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을 보는 등 행위로 공용물을 손상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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