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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늦는다" 컴플레인에 '폭발물 자작극' 배달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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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자작글 게시·신고 배달기사 구속영장 발부
법원 "도주할 우려 있고, 특정 주거 없어"

폭발물 신고가 접수된 수원시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폭발물 신고가 접수된 수원시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배달이 늦는다는 컴플레인을 받고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배달기사가 구속됐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고 특정한 주거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 7분쯤 SNS상에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모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뒤, 마치 게시물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패스트푸드점으로 보내 1시간 40여분 동안 탐지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패스트푸드점이 입점해 있는 건물 내 학원 학생과 환자 등 400명이 대피하는 불편을 겼었다.

경찰은 해당 글 캡처본에 나타난 계정 정보를 확인해 A씨 신원을 특정한 후 약 3시간 만인 17일 오후 4시쯤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최근 들어 해당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점포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허위 신고 등 범죄 전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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