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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내고 4시간만에 또다시 '쾅'…6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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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4시간여 만에 또다시 추돌사고를 낸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9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서원구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4시간여 만에 흥덕구 도로에서 또다시 추돌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과 지난해 9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차 범행했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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