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당시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 원,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김혜경 여사가 지난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고, 이로 인한 부부싸움 중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강용석 변호사. 국회사진취재단강 변호사는 지난 2022년 9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여사의 낙상사고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다'와 '불륜·혼외자가 부부싸움 원인이었다'로 나눠 유·무죄를 판단했다.
'김 여사가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대선 준비로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데 기초해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며 "당시 언론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던 상황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싸움은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불륜·혼외자 등 부부 싸움 원인이라는 언급에 대해선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고, 상당히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 볼 수 없다"고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기자도 여기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김세의 전 MBC 기자. 연합뉴스강 변호사의 소년원 관련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가세연 채널의 구독자 수에 비춰보면 전파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유권자의 인식이 어느 정도 왜곡됐는지 알 수 없지만 관련 후속 보도가 없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신뢰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