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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30대 징역 4년…"반성하는 모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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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法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아 감형 베풀기 어려워"

연합뉴스연합뉴스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14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건조물수색 등의 혐의를 받는 신모(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법원 후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가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원 출입문 셔터를 강제로 들어 올려 다른 가담자들의 진입을 도왔고 1층 유리문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제출한 반성문에서는 법원 7층까지 올라갔다고 하면서도 법정에서는 7층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며 "침입 고의가 없었다거나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입장에서는 양형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도 않는 피고인에게 감형을 베풀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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