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될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송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 및 LPG(액화석유가스)부탄 -15%)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의 배경에 대해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로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해 리터(ℓ)당 휘발유 -82원, 경유 -87원, LPG(액화석유가스)부탄 -30원씩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향후 2개월간 더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처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 열릴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