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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창원지청,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업체 53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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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025년 상반기에 327개 사업장을 근로감독한 결과 모두 53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노동관계법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임금·퇴직금 등 금품체불 208건(145개사, 11억 원), 주 52시간 위반 사업장 33개사 33건이다.

창원지청은 145개사 중 2개사는 사법처리(검찰 송치), 143개사는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 지급하라는 등 시정지시를 했다.

주 52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그 밖에 법 위반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휴일 등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 미동의 등 293건이다.

창원지청은 올 하반기에는 약 369개사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양영봉 노동부 창원지청장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주가 법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한국고용노동고육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노동관계법령 설명회를 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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