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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대피로 폭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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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안전 기준 강화

광주광역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교통약자 친화적이고 안전한 기준에 따라 건설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광주시 제공광주광역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교통약자 친화적이고 안전한 기준에 따라 건설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교통약자 친화적이고 안전한 기준에 따라 건설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도시철도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피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 조치다. 현재 대피로 폭은 750㎜에 불과해 휠체어 통행이 어렵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도 225~300㎜로 넓어 발이 빠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지적돼 왔다.

광주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피로 폭을 990㎜로 확대해 휠체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은 105㎜로 줄여 발 빠짐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 규칙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부터 적용된다.

시는 관계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 조치가 향후 도시철도 안전정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성 확보 △비상 대피 안전성 향상 △시민 신뢰도 제고 △'인권 중심 도시' 이미지 강화 등 안전과 인권이 조화된 도시철도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통약자 보호와 인권 존중의 가치를 반영한 이번 개정을 계기로 시민 중심의 교통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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