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병만. 황진환 기자개그맨 김병만이 친양자로 입양한 전 아내의 딸이 결국 파양됐다.
8일 김병만 측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지난번 폭행 고소 건과 관련해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등이 인정되어 파양이 인용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병만은 법원에 전 아내의 딸에 대해 파양을 청구했다. 이미 두 차례 기각됐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이 됐다.
그러나 전날 이 딸이 상속과 관련해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송을 낸 사실이 알려져 앞으로도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김병만이 이미 2명의 혼외자를 두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병만 측은 "혼인 관계 파탄 후 신부와의 사이에 아이 2명이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병만은 내달 20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상대는 연하의 비연예인 여성이며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이들의 일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김병만은 지난 2011년 연상의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했지만 2020년 파경을 맞았다. 그 해부터 진행됐던 법적 이혼 절차는 2023년에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