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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심판원 "이춘석 차명거래, 중차대한 비위"…제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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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리심판원, 이춘석 '제명' 판단

"주식 차명거래,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
이춘석 의원실 보좌관도 제명 추진하기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종민 기자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 의원의 제명을 추진한다.

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7일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이 윤리규범 제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업무 연관성이 높은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한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윤리심판원은 이춘석 의원실 소속 차모 보좌관도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 윤리심판원장은 "(차 보좌관이) 이 의원에게 본인 명의 주식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행위 등도 윤리규범상 품위 유지와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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