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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서 흉기 휘두른 40대, 접근금지 받고도 전 연인 찾으려다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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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원 기자정진원 기자
정신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전 연인을 찾아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쯤 달서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40대 A씨는 최근 헤어진 연인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다.

A씨는 잠정조치를 어기고 전날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다가 병원 직원들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것으로 추정된다.

A씨의 범행으로 병원 직원 2명이 다쳤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 역시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인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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