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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하고, 금품 뿌리고'…새마을금고 이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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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사회단체에 출마 알리고, 도움 요청
사회단체 임원에게 20만~100만원 전달하기도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올해 처음 직선제로 치러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이사장 당선인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다.

새마을금고에서 20여 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뒤 금고 감사로 일하던 A씨는 이사장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는 것에 대비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지역 사회단체 10여곳에서 활동하면서 회원들을 상대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출마할 계획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해당 단체 임원 14명에게 20만~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8월 11일까지 출자금 10만원 이상을 납입한 사람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큰 표 차로 이기고 당선됐다.

경찰은 A씨가 공식 선거 운동 기간(2월 20일~3월 4일)에 앞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것은 물론 금권 선거를 통해 많은 선거인을 끌어모으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새마을금고는 전국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규모가 큰 금고로, 이사장 급여와 판공비가 상당하고 권한이 막강하다"며 "피의자는 어르신이나 주부 등 직접 투표하러 갈 수 있는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사회단체 임원을 공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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