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상가를 들이받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6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익산시 금마면의 한 상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다. A씨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병원에 옮겨질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단 귀가 조치 시킨 상태"라며 추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