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내년부터 쌀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 정책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과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두 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안'과 함께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4법이다.
양곡법, 쌀 과잉 문제 해소·수급안정 예산 절감 예상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할 경우 생산자단체가 1/3 이상(5명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보완했다.
다만 정부의 사후 대책의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수급 정책이 이뤄지면 현재보다 쌀 과잉은 줄어들고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안법,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 구축…가격안정 예상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요 품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농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농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단계부터 출하단계까지 재배면적 관리,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안정 생산·공급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수급이 불안해질 경우 정부 수매 등 사후 조치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해당년도의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규 도입하기로 규정했다. 다만 대상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기준가격은 생산비용과 수급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개정된 이 두 법이 시행되는 내년 8월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해 선제적 수급 조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농업인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 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