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국회가 공영방송 KBS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TV조선 앵커 출신 신동욱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착수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방송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당초 0순위로 고려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은 이후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중 어느 법을 가장 먼저 상정할 지를 두고 전날부터 여러 차례 계획이 바뀌었다.
다만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상정 순서가 이같이 최종 협의됐다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 등 법안들을 '5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1분쯤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계엄 사과·반성 없는 야당과는 악수도 않겠다'고 밝힌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때리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했다. 신 의원은 "정 대표님께 (당선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취임 일성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겠다', '야당과는 악수도 않겠다'고 하셨다. 저도 사실 뭐 그렇게 정 의원과 악수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야당을 더 이상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정말로 서운하다"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다 해도, 뽑아준 주권자들을 향해 함께 타협하고 대화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우 의장이 '방송3법과 관계 없는 토론을 장시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동안 고성을 주고 받았다.
신 의원은
또 "언제까지 내란을 우려먹을 거냐"며 여당의 '계엄 공세'를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신 의원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인원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를 각각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각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는 6명, 방문진과 EBS는 각 5명으로 명시했다.
또 100명 이상의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과 더불어,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토록 했다. 방송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 의무와 함께 공영방송 3사 및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이 보도 책임자를 선임할 때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임명 동의제'도 적용된다.
앞서 방송3법은 21·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정부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 수순을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