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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체포법' 발의…"출석 불응으로 국민적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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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구속 피의자 인치 의뢰·강제 규정 신설
"법률상 출석의무·구인체계 마련 필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교도소장과 구치소장으로 하여금 구속 피의자의 출석을 강제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복되는 소환조사 거부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전용기 의원 등 17명은 이날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권을 확고히 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교도소장·구치소장에게 인치(강제로 끌어냄)를 의뢰할 수 있고, 이때 교도소장·구치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최근 내란죄 등 피의자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며 수사를 지연시키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를 확인한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여전히 실무와 학설에서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형사소송법에서 체포·구속 피의자의 출석의무와 그를 위반한 경우의 구인체계를 법률상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2시간가량 대치 끝에 물러났다. 특검팀은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불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특검팀은 조만간 재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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