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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사망' 오산 옹벽붕괴, 시청 관계자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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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사망자 1명이 발생한 오산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오산시청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A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붕괴하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우량 39.5mm의 폭우, 포트홀·크랙 발생으로 인한 사고 위험 상황에서 도로 통제 미흡, 부실시공 및 허술한 도로 정비 등이 사고 원인으로 제기된다.

오산시는 지난 6월 옹벽을 안전점검 했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고 전날 한 민원인으로부터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관리 부실 의혹이 제기됐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을 압수수색하고, 최근 일차적으로 입건자를 가려냈다.

경찰은 A씨의 윗선에 대해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중대시민재해 적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수사를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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