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셀프 결제…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최근 2년간 중복 부정사용 택시기사 59명…제주도, 3년간 지원대상 제외 방침

제주도청. 고상현 기자제주도청. 고상현 기자
최근 2년간 제주에서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사업' 보조금을 가로챈 택시기사 수백 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택시기사는 자신도 고령이라 발급받은 카드로 '셀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 인원은 모두 211명이다. 부정 사용횟수는 1620차례에, 부정 사용액수는 모두 1467만 원 상당이다.
 
재작년은 모두 122명이 적발됐고, 부정 사용액수는 1100만여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재작년 2년간 적발된 전체 인원은 333명으로 이 가운데 59명이 중복 부정수급자다. 이들 중 한 사람당 많게는 10여 차례 10만여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서 점검을 벌인 결과 이번에 덜미가 잡힌 택시기사들은 자신도 고령이라 발급받은 행복택시 이용카드로 자신의 택시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1인당 16만 8천원만 지원돼서 택시기사당 보조금 횡령 액수는 크지 않다. 도내 전체 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모두 51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1500여 명이 고령 운전자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 사용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내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2년 연속으로 적발된 택시기사는 앞으로 3년간 제외할 방침이다.
 
올해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어도 자진 신고해서 환급하면 2027년도 보조금 지원대상에는 포함시킨다. 하지만 자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처할 계획이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르신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복지사업인 만큼 보조금을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사업'은 읍면 지역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16만 8천원 한도 내에서 하루 2회, 1회 최대 1만 500원의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행자를 포함해 본인 탑승 시에만 사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