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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조사기구 신설하자"…의료사고 대응체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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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의료공동행동 "환자안전조사기구 신설, 의사면허윤리기구 설치"

연합뉴스연합뉴스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 독립적인 의료사고 조사기구 신설을 제안하며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대응 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적 보상 체계와 예방 중심의 대응 시스템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의료공동행동이 공동 주최했다. 의료공동행동은 의대 교수, 환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연대체다.

의료공동행동은 "의료사고는 환자안전사고의 일부로, 재발 방지와 시스템 개선을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의 소송 중심 대응은 실수 은폐를 조장하고 환자안전 강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형사 소송의 빈도와 높은 배상액으로 인해 의료진은 법적 책임 우려가 큰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필수·지역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행동은 전문가에 의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조사와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책을 제시하는 '환자안전조사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나아가 의료인 스스로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사면허윤리기구' 설치도 함께 제시했다.

이들은 또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의료사고 피해를 기준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 도입도 촉구했다.

다만 일부 참석자들은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권두섭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중상해나 사망 사고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크기 때문에 기금이 민사소송 수준의 배상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독립기구가 강제 조사권을 갖는 방식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형사 판결은 연간 약 34건이며, 이 중 다수가 정형외과·성형외과에 집중돼 있다"며 "중과실만을 처벌하는 방향이 환자단체나 국민의 정서에 부합할지는 숙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초과 이득이 발생하는 성형외과·정형외과·피부과 등에 '연대세'를 부과하고, 이를 공적 보험이나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과실 책임 보상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양문술 대한병원협회 미래헬스케어위원장은 "기금 규모를 정할 때는 재정 안정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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