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주요 업종별단체는 30일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중지를 촉구했다.
경총을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은 이날 오전 경총회관에서 공동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은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부분을 콕 짚어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킬 것"이라며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결국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