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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與 "8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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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쓴 '농업4법' 모두 처리 수순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개정안은 이미 처리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다음 달 4일 처리 유력

지난 24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지난 24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 관련 법률)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8월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해 농민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매입에 나선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농업 4법'이 사실상 모두 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이미 이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8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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