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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유아 어린이집·유치원비 학부모 부담 경감…최대 월 1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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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사립유치원 1인당 월 11만 원·어린이집 7만 원 추가 지원
공립유치원, 2만 원 추가 지원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내년 4~5세·2027년 3~5세

한 유치원 앞을 지나가는 학부모와 어린이. 연합뉴스한 유치원 앞을 지나가는 학부모와 어린이. 연합뉴스
이달부터 학부모의 5세 유아 어린이집·유치원비 지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6개월 간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약 27만8천명에게 총 1289억원이 지원된다.
 
사립유치원은 유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55만7천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8천원)의 차액인 월 11만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은 지자체 추가 지원(차액보육료 등)으로 표준보육비용(52만2만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어,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월 7만원이 지원된다. 기타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을 의미한다.
 
어린이집. 연합뉴스어린이집. 연합뉴스
5세 학부모는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 또는 기타필요경비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7월분이 이미 납부된 경우 어린이집·유치원별로 운영위원회 자문 또는 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반납 또는 이월 조치된다.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는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방과후과정 운영비(5만원)를 사립유치원 수준(7만원)으로, 월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으로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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