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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응급복구 관리 시스템 '구멍'…"전수조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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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골재 반출 과정에서 사용처 등 지자체 확인 '한계'
16~19일 집중호우 충북 하천 101곳서 복구작업 진행
환경단체 "복구사업 전반 살펴봐야, 위법시 강력 처벌"

폐골재가 제거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병천천 수해 응급 복구 현장. 임성민 기자폐골재가 제거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병천천 수해 응급 복구 현장. 임성민 기자
최근 충북 청주지역 수해복구 현장에서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폐골재가 불법으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청주시는 변변찮은 대책 마련조차 하지 않고 있다.

폐골재 반출이나 유통 과정의 관리·감독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시급해 보인다.

24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응급 복구 중인 하천 공공시설은 청주지역 65곳을 포함해 모두 101곳이다.

하지만 수해 복구 업체가 인체와 수질·토양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각종 폐골재를 사용하더라도 관리·감독 기관의 확인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충북도 한 관계자는 "응급 복구 특성상 워낙 다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이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건 사실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청주시 옥산면 환희교 병천천 수해 복구 현장에서는 한 시공업체가 복구 작업을 벌이면서 폐아스콘 등이 포함된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충용) 폐골재 150t을 불법 성토했다.

임성민 기자임성민 기자
당초 청주시는 혼합석을 이용해 복구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지만, 해당 업체는 이를 어기고 건설 폐기물 업체로부터 폐골재를 받아 복구 현장에 쏟아부었다.

이 업체는 하천이 아닌 도로를 보수하는 것처럼 청주시 이름을 도용해 폐기물 사용 대장에 허위로 기재했고, 폐골재는 별도의 확인 절차도 없이 무료로 대량 반출됐다.

더욱이 폐기물 업체에서는 올해에만 무려 12만 3천여t에 달하는 폐골재가 반출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관리 시스템의 부재 탓에 실제 사용처 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건설 폐기물 업체는 청주지역 8곳을 포함해 30여 곳에 이른다. 이곳에서 해마다 수십~수백만t의 폐골재가 반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병천천 사태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대책 마련은커녕 실태 파악조차 뒷전이다.

하천 정비 전반에 걸친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점검 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충북청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토대로 수해 복구 중인 곳에 전수조사가 시급해 보인다"며 "공사 중에 용도에 맞는 골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 위법 행위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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