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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 광주 동구청장 "자치구 차별 이제 그만…재정 분권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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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관련 국정기획위원회 방문, 박수현 위원장 면담

광주 동구 제공광주 동구 제공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방교부세법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24일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임택 동구청장은 이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 자격으로 서울 국정위원회를 방문한 뒤 박수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현실을 설명했다.

임 청장은  면담에서 "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보통교부세를 직접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교부세 급감까지 겹쳐 재정이 극도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공약이었던 '7-3 재정분권 강화' 과제가 국가균형발전과 주민 행복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1988년부터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에 합산해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구의 사무 범위와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온 상황이다.

자치구는 의존재원(보통교부세·부동산교부세·조정교부금) 평균이 1327억 원으로, 시(3729억 원)와 군(3037억 원) 대비 각각 2.8배, 2.3배 적다. 재정자주도 역시 자치구는 평균 36.5%로, 시(54.6%)·군(57.3%)보다 18%가량 낮은 반면, 사회복지 비중은 62.2%로 시(40.3%)·군(25.3%)에 비해 현저히 높다.

그 결과 자치구의 자체 사업 비중은 16.4%에 불과해 시(28.4%)·군(28.7%) 대비 1.7배 낮고, 주민복지 수혜도 역시 낮아 '행복권'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대신 부동산교부세에 의존해왔으나, 2023년 감세정책으로 해당 재원이 급감하며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임 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3~5%)과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동시 개정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내국세 1% 추가 확보 △광역시 보통교부세의 자치구 배분 명문화 △부동산교부세 폐지 및 정률교부세 통합을 통한 '자치구균형발전교부세' 신설 등 3가지 대안도 제시했다.

임택 청장은 "재정 사각지대에 놓인 자치구에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광역시·도 및 시·군과 자치구 모두가 상생하고 통합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재정 분권과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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