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래방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10시쯤 충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40대)씨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던져 이틀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통화를 해야 하니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자신의 요구를 무시하고 B씨가 선곡을 하려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