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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소송 상고심 김창석 전 대법관 합류…'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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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변호사. 포항시 제공김창석 변호사.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24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과 관련해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첫 번째 상고심 사건이다.

포항시는 대법원 심리의 특성상 법리 중심의 고도의 대응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법조계 최고 수준의 경력을 갖춘 김창석 전 대법관의 참여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석 변호사는 법관 시절 행정·민사 분야에서 폭넓은 식견과 공정한 판단으로 신뢰를 받아온 인물이다. 2018년 대법관 퇴임 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대표변호사로 다양한 공공사건 및 사회 현안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
 
기존 소송대리인인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대표 공봉학 변호사)과의 협업은 물론, 전문가 자문위원단과 함께 강력한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해 사실관계와 법리 양 측면에서 균형 잡힌 대응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진 소송은 1심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지진의 촉발 원인은 받아들이면서도 관련 기관의 책임은 부정해 시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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