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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윤리특위, 박용근 의원 '출석정지 30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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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대 사업 강요 의혹
징계안 본회의 상정

박용근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박용근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억원대 사업 강요 의혹'에 휩싸인 박용근(장수) 도의원에게 공개경고와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

2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이같이 결정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 등 4단계로 나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도청 공무원들을 여러 차례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업자 앞에서 예산 30억여원이 투입되는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을 제명했다.

윤리특위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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