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말자씨가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데 대해 소감을 밝히며 박수를 치고 있다. 김혜민 기자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다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최말자(78)씨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최씨는 법원을 나서며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다"고 외쳤다.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재심 첫 공판. 이례적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한 부산지검 정명원 공판부 부장검사가 최씨에게 무죄를 구형하며 고개를 숙였다.
정 부장검사는 "야간이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현저한 침해 행위에 소극적으로만 저항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 유사 사안이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는 점 등을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시대에도 형사사법의 역할은 개인에게 부당하게 가해지는 차별적 편견을 걷어내고 오로지 법률적으로 마땅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특히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그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로 작동했다.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했을 피고인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줬다"며 최씨에게 사과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사법부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이다. 최씨의 고통의 시작은 가해자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이를 더욱 가중시킨 건 검찰과 법원이었다"라며 "변호인 역시 헌법 수호자의 사명을 저버렸고 잘못된 권위에 짓눌린 채 미완의 변론을 해야 했다. 미완의 변론을 완성하고자 정당방위를 주장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1964년 생사를 넘나든 악마같은 그날의 사건을 국가는 어떠한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며 "60여년간 죄인으로 삶아온 삶, 이제는 대한민국 법이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을 두 손 모아 빈다"라는 바람을 내비쳤다.
23일 부산지법에서 재심 공판을 마친 최씨가 웃는 얼굴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혜민 기자이 사건은 61년 전인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만 18세였던 최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56년 만인 지난 2020년 5월 최씨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최씨 주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재심 청구를 연이어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은 최씨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지난 2월 부산고법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61년 만에 사실상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최씨는 법정 앞에서 주먹을 들어올리며 "이겼다"라고 외쳤다. 최씨와 함께 활동해 온 여성단체와 변호인단도 박수를 치며 축하를 건넸고, 일부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최씨는 "검찰이 사과하는 걸 분명히 제 귀로 들었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는 소감을 남겼다.
최씨에 대한 재심 선고는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한 최씨의 기나긴 여정도 공식적으로 마침표를 찍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