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주문'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서광주 세무서' 신고 센터 점검 및 현장 방문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을 맞아 21일 서광주 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해 직원을 격려하고 납세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을 맞아 21일 서광주 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해 직원을 격려하고 납세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7.1~7.25)을 맞아 21일 서광주 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벌였다.
 
박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신고 안내에 힘쓰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방문한 납세자들을 만나 신고 과정에 어려움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살폈다.

박 청장은 특히,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전자세금계산서 등 신고 자료 금액을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방문한 납세자에게는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신고의 경우, 내수 회복 지연, 관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광주전남·북 사업자 5만 5천 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9월 25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피해를 본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한 경우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조기 환급은 8월 4일까지, 일반 환급은 8월 14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박광종 청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살펴보고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체납액이 있는 피해 납세자의 경우에는 압류·매각 유예를 적극 검토하는 등 탄력적으로 체납정리 업무를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도 광주지방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자를 선제 파악해 사전 안내하는 등 적시에 세정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