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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지원법, 폐기 1년만에 제정…내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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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행사 1년여 만에 공포
한우 개량·농가 탄소 저감 등 한우산업 지원 기대

연합뉴스연합뉴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과 지원이 내년부터 본격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2일 한우산업을 육성하고 발전 체계를 구축하는 한우산업지원법이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한우의 특수성을 추가 반영하는 등 법률안을 보완해 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선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한우의 개량,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또 한우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한우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도축과 출하 장려금 지원, 한우농가 대상 경영안정 시책 및 교육과 컨설팅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한우의 소비촉진, 유통구조 개선, 수출기반 조성 및 한우 생산업 참여 가능 기업에 대한 기준과 의무사항 등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우의 우수한 유전자원(정액·난자 등)을 보호, 개량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한우 품종의 다양성과 산업적 가치 증진을 위한 희소한우(흑우 등) 보호특구 지정, 한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발굴과 확산을 위한 시책도 함께 담겼다.
 
농식품부는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시행일인 내년 7월 23일 이전까지 제정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 의견수렴, 법제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한우산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돼지, 쌀 다음으로 크고 종사하고 있는 농가수도 축산 분야에서 가장 많아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며 "이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한우산업 발전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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