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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킥복싱협회, 종목 단체서 '제명'… 대한체육회 "정상 운영 불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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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복싱 경기 장면. 대한킥복싱협회 SNS 사진 캡처킥복싱 경기 장면. 대한킥복싱협회 SNS 사진 캡처
각종 법적 분쟁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던 대한킥복싱협회가 결국 대한체육회로부터 강력한 제재(制裁) 조치를 받았다.
 
22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개최한 제4차 이사회에서 킥복싱협회를 종목 단체에서 제명했다. 이날 킥복싱협회의 강등 또는 제명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킥복싱협회가 대한체육회 정관과 제 규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여 동안 각종 법적 분쟁이 반복되었을 뿐 아니라 집행부와 사무처 부재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체육회 이사회는 지난 4월 회의 때 킥복싱협회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이날 제명을 최종 결정했다. 체육회의 가입·탈퇴 규정에는 ▲회원의 가입요건 또는 승격요건 상실 ▲체육회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 ▲회원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 ▲체육회의 위상 침해 및 체육발전 저해 ▲감사의 처분 요구 불이행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단체에 대해서는 강등 또는 제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킥복싱협회는 체육회 준회원 단체였다. 회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소송전으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이번 제명 판단과 관련해 체육회 관계자는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한체육회 제4차 이사회에서 유승민 체육회장(사진 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제공대한체육회 제4차 이사회에서 유승민 체육회장(사진 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제공
대한체육회 이사회는 이날 킥복싱협회 안건뿐 아니라 정관과 규정 개정 등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이사회에선 임원이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임원직을 자동으로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신설한 정관 개정안을 의결됐다. 또 선수위원회 위원의 타 위원회 겸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대상 비위 행위 및 성폭력과 같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통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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