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의 취약계층은 병원비를 나중에 천천히 내도되는 길이 열린다.
서울시는 17일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충청북도가 시행중인 '의료비 후불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의료비 후불제'는 병원에서 치료를 먼저 받고, 돈은 나중에 천천히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 예산에 편성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의료 복지의 하나인 이 제도는 65세 이상인 고령자나 다자녀 가족 중 취약계층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비 후불제를 시행하는 병원은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등 시립 4곳과 민간 3곳 총 7곳의 '안전망병원'이다.
이들 '안전망병원'은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융자로 지원해 주고 환자로부터 이자 없이 장기로 분할 상환받게 된다.
이들 병원은 기존에도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로 진료비를 지원했는데, 여기에 융자 지원까지 추가하는 것이다.
융자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으로부터 받는다.
이들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면, 환자가 원금을 분할해 갚고 이자는 서울시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