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해준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A전무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B상무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00만원을, C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총책인 D씨와 조직원 E씨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E씨는 신고로 계좌 이용이 정지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달고도 요청했다.
요구를 수용한 A씨 등은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126개의 계좌를 개설해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제공했다.
또 실제로 통신금융사기 신고로 계좌 이용이 정지되자 D씨와 E씨에게 신고자의 정보를 508회 누설했다.
2021년부터 부당하게 과도한 대출을 승인해온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부실채권 증가로 정상 영업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자, D씨 등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빌려 부당 대출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B상무는 2억 8천만원, C부장은 1억 400만원을 D씨 등에게 이자 없이 빌렸다.
아울러 A전무는 검찰이 D씨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검찰로부터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D씨와 E씨에게 보여주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과 대포통장 유통업자가 적극적으로 결탁해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A전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새마을금고 간부 직원 중 최상급 관리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전무가 D씨 등으로부터 통장 제공 대가로 7750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150만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 총책 D씨에게는 징역 4년을, 조직원 E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D씨와 E씨에게 각 14억 52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