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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하늘에 날벼락…오산 붕괴,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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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서 사망자 1명 발생 등 적용 가능
오산시가 도로 관리…지난달 점검에선 '이상 없음'
관리 소홀 확인될 경우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도로로 무너지며 차량 2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도로로 무너지며 차량 2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이번 사고에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지 관심이 모인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수사는 다방면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 중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가 특히 주목받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도로 역시 법이 정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 연장 100m 이상의 도로나, 높이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 등이 적용 대상이다.

전날 붕괴된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옹벽은 총 길이 약 330m, 높이 10m로 사고 원인이 관리부실 등으로 입증될 경우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평택~수원 간 총길이 27.6㎞의 '서부로'이며, 오산시 구간은 LH가 2011년 준공해 이듬해 오산시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이양했다.

이후 오산시가 도로를 관리해 왔는데, 시는 지난달에도 옹벽을 안전점검 했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고 전날과 당일에는 전조증상에 따른 관련 민원이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한 민원인은 오산시 도로교통과에 "2차로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고 민원을 접수했다. 또 "이 부분은 보강토로 도로를 높였던 부분인 만큼 조속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침하 구간은 현장을 가보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사고 당일에는 경찰의 경고도 있었다. 땅 꺼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교통 통제 중 해당 도로 지반이 일부 내려앉은 것을 보고 오산시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오산시는 지난달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시는 민원인 신고에 대해 "포트홀이 발생한 구간과 동일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했고, 사고 당일 경찰 통보를 받고 현장에 나가긴 했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사고 직전인 오후 6~7시 오산에는 시우량이 39.5mm 기록할 만큼 많은 비가 내렸고, 해당 고가도로 수원 방향 차로에서 포트홀까지 발생하며 도로가 통제됐다. 그러면서도 고가도로 옆 도로는 통제하지 않았는데, 통제된 도로를 피해 고가도로 옆을 지나가던 차량이 끝내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10m 높이 옹벽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터져나온 흙더미가 40대 운전자 A씨의 차량을 덮친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끝내 숨졌다.

결국 경찰 수사는 붕괴된 원인에서 출발해 평소 도로 관리와 안전점검 여부 등으로 향할 전망이다. 오산시의 관리 소홀이 확인될 경우엔 행정 최종 책임자인 시장에게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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