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 류영주 기자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7일 박 전 특검의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이날 양재식 전 특검보의 보석 청구도 허가했다. 이들은 2심 재판이 시작된 이후 지난 4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총 19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지만 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박 전 특검의 혐의 가운데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의장으로서 청렴과 공정이 직무상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으로 3억 원을 수수했다"며 "이와 같은 범행은 청렴성과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 원을 약정받고 5억 원을 받은 혐의,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박 전 특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 전 특검보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