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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청년 고용 많은 대학가 편의점·카페 등 노동법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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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제공대구고용노동청 제공
대구고용노동청이 청년들을 주로 고용하는 대학가 편의점·카페의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일제 단속한다.

15일 대구고용노동청은 5개 지청(대구서부, 포항, 구미, 영주, 안동)과 함께 오는 25일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 대학가 편의점과 카페 279곳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2주간 근로감독관이 대학가 편의점과 카페 279곳을 방문해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가뿐만 아니라 지역 편의점과 카페 1700여 곳에도 자가진단표를 발송해,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예방·서면 근로계약 체결·임금명세서 교부 등을 자가 점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대구고용노동청의 청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대학생·청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노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대구·경북 대학생 청년 노동인권사업단이 발표한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청년 노동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41%가 노동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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