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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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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자율운항·북극항로, K-조선의 미래를 국가가 뒷받침해야"

허성무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허성무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의원이 미래형 선박 실증과 산업 생태계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자율운항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통령의 대선 경남 공약으로 제시된 'K-조선업 육성' 방안을 법제화한 사례이자,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내빙선 지원 근거까지 포함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효적인 입법으로 평가된다.
 
법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스마트야드(조선소 자동화) 전환과 인력 재교육·직무전환 지원, 미래형 선박 실증센터 설립 및 테스트베드 구축, 시범운항을 위한 규제특례 도입, 국산 기자재 초도 납품과 공정 경쟁 지원, 해외진출과 방산수출 진흥기금 설치, 미래조선업 클러스터 지정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종합 지원체계가 담겼다.
 
이번 법안은 해양방산, 스마트야드, 기자재 산업 등 조선업과 연계된 다양한 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허성무 의원은 "세계가 친환경·첨단 조선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지금, 우리 조선업도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기술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대한민국 조선업이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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