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의 위헌적 입법 철회를 위한 발행사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행사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AI 교과서 발행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비상교육, 지학사, YBM, 천재교육 등 AI 교과서 발행업체 14곳과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업체 7곳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채택·사용 중인 교과서의 지위를 사후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소급입법 논란과 위헌 가능성까지 있다"며 국회가 법안 처리 절차를 이어간다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발행사들은 지금까지 수천억원을 들여 AI 교과서를 개발했다며 "(입법이 확정될 경우)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신뢰가 추락했다"면서 "이제 어떤 민간업체가 정부 정책에 맞춰 컨소시엄을 꾸릴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AI 교과서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전부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반발이 일자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23일이나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