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삼동면 하잠리 1449번지 일대 총 4만9천㎡의 불법 개발행위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울주군 제공울산 울주군이 삼동면 하잠리 일대 불법 개방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울주군은 삼동면 하잠리 1449번지 일대 총 4만 9천㎡의 불법 개발행위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또 폐기물 불법 투기와 임야·하천·농지 등 담당 부서별로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앞서 울주군은 지난 2022년 1월 축구장 7개 규모에 달하는 해당 부지에 불법 개발행위(성토)가 이뤄진 것을 적발한 뒤 3회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후 행위자는 원상회복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지금까지 복구되지 않았다.
울주군 관계자는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관용 없이 원칙대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토지 생산성을 높이고 건전한 성토 작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했다.
한편 울주군은 불법 개발행위 안내 홍보 책자·영상을 각 읍면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