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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정읍교육지원청 부적정 사례 1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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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관리와 출장여비 지급 등
신분상 처분 89명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읍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부적정 사례 16건을 적발했다.

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정읍교육지원청 감사에서 복무 관리와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등을 적발해 회수· 추급 등 재정상 조치 2133만원을 처분했다.

정읍교육지원청은 근무성적평정 때 '경고'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지 않았고 일부 직원은 예비군훈련을 이유로 공가를 내고 훈련을 받지 않았다. 사용 기준일을 넘거나 증빙서류를 내지 않는 등 학습휴가와 병가 사용 부적정도 드러났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직원 73명의 출장여비를 약 190만원 과다 지급했다.

또한 법인카드 관련 업무 처리·시설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용역 계약 업무 부적정, 영재수업 컨설팅 수당 과다 지급 등을 포함해 부적정 사례는 총 16건이다. 전북교육청은 이와 관련된 교직원 89명(지적 건수 전체 합계)에 대해 주의와 경고 등 신분상 처분을 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정읍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인사, 복무, 계약, 예산, 시설 업무 등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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