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읍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부적정 사례 16건을 적발했다.
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정읍교육지원청 감사에서 복무 관리와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등을 적발해 회수· 추급 등 재정상 조치 2133만원을 처분했다.
정읍교육지원청은 근무성적평정 때 '경고'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지 않았고 일부 직원은 예비군훈련을 이유로 공가를 내고 훈련을 받지 않았다. 사용 기준일을 넘거나 증빙서류를 내지 않는 등 학습휴가와 병가 사용 부적정도 드러났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직원 73명의 출장여비를 약 190만원 과다 지급했다.
또한 법인카드 관련 업무 처리·시설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용역 계약 업무 부적정, 영재수업 컨설팅 수당 과다 지급 등을 포함해 부적정 사례는 총 16건이다. 전북교육청은 이와 관련된 교직원 89명(지적 건수 전체 합계)에 대해 주의와 경고 등 신분상 처분을 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정읍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인사, 복무, 계약, 예산, 시설 업무 등을 들여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