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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법안' 美의회 통과…한국기업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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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친환경 정책 예산에 대한 삭감 조처
청정에너지 보조금·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반도체법 보조금' 계약도 재협상 벼르고 있어

연합뉴스연합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감세법안이 3일(현지시간) 미 의회를 통과하면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은 2017년 트럼프 집권 1기 감세법 연장이 핵심으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이 유효하게 된다. 
 
여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건 팁·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등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국경 장벽 건설 등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우리에게 관심이 가는 부분은 해당 법안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전임 바이든 정부 시절 추진했던 핵심 정책 예산에 대한 삭감 조처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돼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았던 각종 청정에너지 보조금이 조기에 폐지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그린뉴딜 정책을 '신종 녹색 사기'로 규정하고 조기 종료의 뜻을 누차 강조했고, 전기차 의무화 정책도 폐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업체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으로 2032년 폐지될 예정이었던 태양광·풍력 업체에 주는 세액공제가 5년 앞당겨졌고, 세액공제 지급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패널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한화큐셀 등 관련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를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세액공제도 7년 넘게 앞당겨져 오는 9월 30일 이후 종료된다.
 
현대자동차와 한국 배터리 3사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혜택을 보려고 미국에 생산시설을 확대해왔는데, 세액공제 축소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반도체법에 근거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세액공제는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됐지만, 낙관하기는 이르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반도체법 보조금 계약을 재협상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이 받게 될 세액공제와 보조금 총액이 어떻게 최종 결론이 날지는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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