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오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 47분쯤 김 전 수석은 내란특검이 꾸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취재진이 '(비상계엄 전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어떻게 소통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김 전 수석은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사후 선포문이 작성됐다 폐기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계엄 이후 김 전 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강 전 실장은 새로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지만, 며칠 뒤 한 전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하면서 문건을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전 수석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12월 4일) 저녁 삼청동 안가에서 이뤄진 '4인 회동'의 참석자다. 김 전 수석을 비롯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이 모여 사후 대응책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은 김 전 수석을 포함해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핵심 법률 참모였던 만큼 계엄 관련 불법 정황의 사후 은폐를 모의했는지, 계엄을 미리 인지한 정황도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전 수석과 함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23분쯤 서울고검에 나온 김 전 차장은 '체포저지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조사 대상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지나쳤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의 핵심 관련자로 수사를 받아왔다.
특검은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연일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다지고 있다. 전날 한 전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