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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강화…'서울 전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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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분당 등 수도권 일부도 포함…관계기관 합동점검반도 늘려
'사업자대출로 주택 매수' 등 대출규제 회피 편법행위 중점 점검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대상을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운영한 현장점검을 이달부터 서울 전체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확대,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지역 확대와 함께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원 직원들로 구성된 점검반도 현재 3개에서 6개로 늘린다.

앞서 합동 현장점검은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집값 오름세가 큰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달 말 기준 88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자금 조달상 위법행위나 실거주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매입자의 자금조달 내역과 증빙자료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 계획서 기재 항목과 증빙자료를 비교해 위법 의심거래 정황이 발견되면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최근 강화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 대출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사후이용의무 이행 여부도 현장 점검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사실이 확인되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한다.

국내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도 조사한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를 현장점검하고 이달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조사해 자금조달 계획이 적정한지 검증한다.

위법성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 검증을, 대출 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등 후속조치를 유도한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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