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 청탁, 금품 수수, 공금 횡령∙유용, 공기업∙공직 유관 단체와의 수의계약 등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특별감찰관이 도입됐지만,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한 경우가 없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한 바 있다.
차관급 정무직인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자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