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출석하는 안덕근·유상임 장관.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불러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가 소집되는 과정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안 장관과 유 장관을 상대로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한 연락을 받지 못한 적이 있는지 등 통상적인 국무회의 절차와 불참 시 대응 등 국무위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 역할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해 여러 갈래로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에 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알고도 동조하거나 묵인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제대로 심의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특검은 안 장관과 유 장관처럼 당시 연락을 받지 못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 역시 직권남용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회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당시 적잖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채 외부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확인했는데, 일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임박해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이 어려운 시각에 연락을 받았으며 아예 연락조차 받지 못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안 장관은 지난해 국회 현안질의에서 "당일 9시 50분쯤 대통령실 직원으로부터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택시를 잡아타고 가던 중 계엄이 선포됐다"고 진술했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고, 자택에서 TV로 계엄 선포를 봤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긴 하지만 국무위원들이 당연히 참석할 권리가 있다"며 "불법한 국무회의 소집으로 국무위원으로서 심의·의결권 등 정당한 권리행사가 방해 받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 대면조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는 형식적 심의 기구일 뿐 국무위원이 실질적인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국무회의는 심의는 할 수 있지만 의결 기구는 아니다. 무언가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불법하게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는 과정에서 고의로 일부 국무위원들을 제외했을 가능성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중심으로 당일 대통령실 현장 상황과 국무회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여기에 더해 특검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권리 행사 피해 여부를 확인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당초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비상계엄 선포를 예정하고도 2시간 전인 저녁 8시 무렵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국무위원 6명만 직접 용산 대통령실로 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박 전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국무위원이 아닌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만 오후 9시 전까지 대통령실에 도착했다.